원격수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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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수업 구분 및 콘텐츠

주요내용

개발 절차

저작권

 [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요건]

1. 원격수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  콘텐츠의 교수설계 과정을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여 콘텐츠 품질검수 기준을 충족해야 함

2. 원격수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인터넷전용강의는 14주차의 콘텐츠, 블렌디드강의는 최소 5주차(14차시)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유해야 함

 

 [원격수업 유형]

1. 인터넷전용강의 : 수시 및 기말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-학습 활동의 70%이상을 원격으로 이루어진 수업(전공, 교양 개설 가능)

2. 블렌디드강의 : 수시 및 기말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-학습 활동의 70%이만을 원격으로 이루어진 수업(전공에 한함)

1) 교과목 신청 접수 – 매학년도 4월말~5월초(추후 학기단위 예정)

2) 개발교과목 선정 –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심사 및 선정

3) 교수설계 및 디자인 제작 – 1주차 분량의 강의교안 구성방법 및 저작권 침해자료 검수

4) 프로토타입 제작 – 교수자 작업

5) 콘텐츠 개발 – 교수자와 교수학습개발센터 공동 협업

6) 수정 및 보완 – 구성 및 저작권 2차 검수

7) WAFFLE 업로드 및 교과목 운영 –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신청서 제출(콘텐츠 검수 확인 후 학사지원과 제출)

 

 

 

[저작권법 개요]

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이용자가 ‘공정이용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크게 저작권, 저작인접권, 저작인격권으로 이루어져 있다.

 

[저작재산권 보호기간]

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의 원칙은 ‘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’하고 공동 저작물의 저작개산권은 ‘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’한다고 명시되어 있다.(제39조 1항, 2항. 2011.6.30 개정)